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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정부안 임시국회 상정조차 안돼
공정거래법 정부안 임시국회 상정조차 안돼
  • lmh
  • 승인 2007.02.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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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외면에 기업혼란 가중될 듯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을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2월 회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터라 기업들에게도 큰 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출총제 개편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요건 완화, 조정제도 도입등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안 외에 공정거래법 관련 개정안이 12개나 더 있어 국회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일단 정부안을 제외하고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출총제 적용대상 축소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시한연장 등 일부 현안만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가운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 대해 40%의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의원법안을 오는 27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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