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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판매 실명제 도입방침
금감원, 펀드판매 실명제 도입방침
  • lmh
  • 승인 2007.02.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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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단기급증 겨냥…해외 펀드 광고심사도 강화
이르면 내달부터 펀드 판매실명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7년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펀드에 판매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해외펀드가 단기 급증하면서 특정지역에 자금이 몰리는 등 해외펀드 부문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 펀드판매 실명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할 감독 강화차원에서 마련됐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자에게 해외 투자의 위험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해외 펀드 광고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해외펀드 설정 규모는 2005년 말 총 13조4000억원이에서 지난해 말 32조2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을 비롯, 지난 1월에만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해외투자펀드에만 3조원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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