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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4개사 적발
증선위, 분식회계 4개사 적발
  • lmh
  • 승인 2007.02.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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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회사자금 무단인출 은폐 등 확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분식회계 기업들이 적발돼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큐론, (주)코스모씨앤티, (주)세고엔터테인먼트, (주)티에스엠홀딩스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검찰고발, 과징금부과, 임원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주)코스모씨앤티에 대한 검찰통보는 23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에 따르면 큐론은 2004년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으며 2005년에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수차례 위반했다.

코스모씨앤티는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인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계상했으며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도 위반했다.

세고엔터테인먼트와 티에스엠홀딩스도 각각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무단인출액을 선급금으로 과다.허위 계상하고 특수거래자와의 거래내용을 재무제표 주석 등에서 누락시켰다.

증선위는 또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으며, 이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6명에 대해서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증선위는 회계법인 사원이 감사대상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어긴 제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하고 소속 회계사 1명을 직무정지 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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