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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만개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일까지"
67만개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일까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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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 편의 제공, 납부세액 1000만원 넘으면 1·2개월 연장분납 가능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법인은 이번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기간이 이달 말일까지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66만9000여개의 법인이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2만3000개 보다 4만6000개 증가한 수치다.

올해 신설됐거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미리채움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도모한다.

국세청은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장 9개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10월 2일(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 가능하다.

이때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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