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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마을세무사 운영'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 '마을세무사 운영' 대구지방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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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 위한 재능기부 원하는 지역 세무사 무료상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제공
▲ 대구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오른쪽)권영진 대구시장과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대구시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10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시민들에게 세무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세무사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세무사회(회장 권일환)와 '마을세무사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와 대구세무사회는 시민의 세무관련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 및 기타 세무와 관련된 협력사항을 공동 노력하는 등 마을세무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시는 2015년부터 대구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며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재능기부를 원하는 지역 세무사 71명을 위촉해 대구시 139개 전 읍·면·동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 마을세무사의 상담사례는 올 들어 2분기 상담 건수가 1143건(국세상담 968건, 지방세상담 17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5%(644건) 증가 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이 우선 시와 구·군 및 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구·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해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어려운 세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와 구·군 등 관계기관 간 파트너십에 기초한 협력강화로 세무 상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시민 밀집지역에「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운영과 민원인 방문 최일선인 「구·군청 민원실내 세무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일환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곁에서 어려운 세금고민을 알기 쉽게 상담하여 세금으로 고충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도 “공익활동에 뜻있는 지역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에게는 보다 체감하고 만족하는 전문성 있는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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