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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전세액심사 대폭 축소
수입물품 통관전세액심사 대폭 축소
  • lmh
  • 승인 2007.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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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82만건에서 4만건으로
내달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전세액심사 대부분이 없어진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통관을 신속히 해주는 한편, 통관전 세액심사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통관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82만건에서 4만건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28일 발표했다.

즉, 사전세액심사 대상은 0.7%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학술연구용품, 첨단산업물품,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물품 등 감면 및 분할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해 통관전세액심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일시저장마늘, 신선통마늘 등 사전심사의 실익이 적어진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전 사전세액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현재 첨단산업물품 등의 통관으로 감면받거나 분할 받는 물품은 연간 77만건에 이르고 있다.

다만 세액의 적정성 확보를 보완키 위해 통관 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들은 사후에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체납자 물품, 일부 저가신고가 우려되는 농수산물,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세액심사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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