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산지 및 생산시기, 품질차이 등 명확화"
관세청은 관세율이 높은 물품의 저가신고를 막기 위해 올해 36개 품목을 늘려 총 120개로 표준화 품목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품명․규격의 표준화는 화주가 수입 신고할 때 이 표준 규격에 따라 기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물품의 산지 및 생산시기, 품질차이 등을 명확히 해 관세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쓰이는 것.
특히 관세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전문가, 유통업계 종사자 등을 참여시켜 실제로 거래되는 품명과 규격대로 추가 물품 36개를 표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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