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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 원인 조사미진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직원 즉시 퇴출
부실과세 원인 조사미진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직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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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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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시정 · 일괄상정제도 적극 활용 처리기간 줄이고 미결도 축소

국세청, 올 적부심 청구 6500여건으로 급증 전망
국세청은 부실과세 원인 분석제도를 크게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는 행정심(과세적부심에서 심판청구까지) 인용사건의 원인을 분석, 인용원인에 따라 직원을 문책하거나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 동일유형의 반복적인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적부심 청구사건이 약 6500건 정도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청구사건 급증을 전망하고 있다. 적부심 청구는 04년 3653건에서 05년 4431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적부심 업무를 활성화 해 고지 이전단계에서 부실과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적부심사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심도 있는 심리를 통해 권리구제를 내실화 하는 동시에 직권시정과 일괄상정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처리기간 단축과 미결을 크게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적부심 불채택 사건이 다음 심급에서 인용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는 등 심리업무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운용중인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운영을 크게 활성화 시켜 나갈 방침인데 부실과세의 경우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 그 원인이 조사미진이나 법령 미숙지 등 직원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직원을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고 승진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과세의 원인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에 있는 경우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업무혁신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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