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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등 석유제품 할당관세 3% 적용
휘발유 등 석유제품 할당관세 3% 적용
  • jcy
  • 승인 2007.06.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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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원유 할당관세 1% 하반기까지 연장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5%를 할당관세를 적용, 3%로 인하하는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 반면 현재 적용중인 원유 할당관세는 1%로 계속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원유 및 위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는 기존 관세율 5%에서 3%로 2%p 인하돼 리터당 10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즉, 지난 주 기준 리터당 580원이던 석유 원가(유류세 부과전 가격)가 570원으로 인하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달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끝나게 되는 원유는 기본관세율 3%로 돌아가지 않고 하반기까지 계속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를 안정시키거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다.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남봉현 과장은 “최근 몇 년간 고유가로 인해 국내 수입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코자 한 조치다”라고 말했다.

최근 원유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원유와 석유제품 간 관세율 차이가 2%p에서 4%p로 확대됐고 수입 석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시장점유율이 2002년 7.8%에서 현재 0.8%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진단됐기 때문.

그러나 현재 관세율 2%p 낮춰져 가격이 10원 떨어지는 것은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유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달 중 대통령령인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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