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함에 따라 외국무역선에 공급되는 선박용 유류가 부정유출될 것을 우려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무역선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항할 때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류 종류와 탱크용량과 함께 탱크용량에서 현재잔량을 뺀 적재가능량인 잔량까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적재 가능량을 초과해 유류 적재를 신청할 경우 연계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단된다.
아울러 아직 입항하지 않은 선박이나 이미 출항한 선박에 대한 유류 적재신청은 이뤄지지 않게 된다.
현재 선박용 유류 판매는 지난해 6만8800여건, 3조8612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5년에 비해 각각 6%와 14%씩 증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