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양도 해당 안돼... 부가세 과세 대상"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1317, 2007. 05. 0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1317, 2007. 05. 02]
국세청은 A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