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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부동산임대업 양도 뒤 제조업 영위한 경우
[관심예규] 부동산임대업 양도 뒤 제조업 영위한 경우
  • jcy
  • 승인 2007.06.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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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양도 해당 안돼... 부가세 과세 대상"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서면3팀-1317, 2007. 05. 02]
자기의 토지 및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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