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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받은 사업외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외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 jcy
  • 승인 2007.06.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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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 종류 추가 및 변경... 사업양도 해당

[관련법령 : 부가세법시행령 제17조, 서면3팀-1389, 2007. 05. 08]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 또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주차장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고 양수인은 동 주차장을 제3자에게 곧바로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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