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택지 입력하면 바로 품명 전환
관세청은 18일 코드별로 가격관리를 해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이같이 시스템을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세율이 높은 수입농수산물의 저가신고, 품명위장 등 부정 변칙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유통공사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가격세분화를 추진해 현재까지 84개 품목을 규격화했다. 올해에도 추가로 36개 품목이 제정된다.
그러나 규격화된 품명들만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않아 적용세율, HS번호, 요건구비여부, 감면 등 확인해야 할 항목이 많아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 통관 이후 잘못된 자료가 들어갔을 경우 이를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의적인 경우 찾기가 힘들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1개의 표준품명으로 1개의 코드를 부여해 선택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 수입신고인들은 이 때 선택지만 고르면 되고 이는 시스템에서 해당 품명규격으로 자동 전환돼 입력된다.
관세청 측은 “선택지 입력 방식으로 변경된 품명규격 시스템은 비교가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며 “세관직원들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가격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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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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