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관심예규]피상속인 소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관심예규]피상속인 소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 jcy
  • 승인 2007.06.20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상속토지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대상에서 제외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서면4팀-1514, 2007. 05. 07]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합산 대상이 안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피상속인의 토지의 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