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토지 피상속인 소유기간 합산대상에서 제외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합산 대상이 안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피상속인의 토지의 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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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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