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금까지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에게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했으나 7월1일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뿌리내리면 음성세원 노출은 물론 활개 처온 무자료상들에게 ‘꼼짝마’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가 엄정하게 집행되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피 업체가 노출됨에 따라 영수증 주고받기 질서도 자연스럽게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세금계산서 발급 기피사업자를 전산 누적관리한 후 계속적으로 기피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으로 고발키로 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무자료 상들의 활동 주무대인 남대문시장 권내에는 2만여명의 과세사업자가 있지만 관행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60%에 가깝다.
특히 의류 도소매와 귀금속 도소매업자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시장을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 세원1과 정재은 계장은 “음성세원개발과 투명과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크게 환영한다”며 “국세청 백년과제인 무자료상 근절도 멀지 않았으며, 따라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세금계산서 미발행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세무서 세원1과 정재윤 계장도 “관내 동대문시장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새로운 행정장치로 많은 음성세원이 양성세원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 j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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