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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 25일 처리 예정
서울 재산세 공동과세 법안 25일 처리 예정
  • jcy
  • 승인 2007.06.2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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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광역단체장 의견 수렴 지방세법개정안 상정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과세해 25개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2일 행자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과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중도개혁통합신당 노현송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자위는 또 25일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오전 박명재 행자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행자위 관계자는 "균형있는 지방재정 확보 문제는 광역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서울시장은 물론, 세수 격차가 큰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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