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상속인 외에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
[관련법령: 상증법 제3조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138(2007.3.22)]
[관련법령: 상증법 제3조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138(2007.3.22)]
국세심판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신고 누락에 대한 가산세도 그 3명에게만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씨의 심판청구에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현행법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3명에게만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며 이 때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지난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 11억원을 신고누락해 상속세 6억원을 과세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 심판원에 심판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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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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