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0%까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에 조세부담률이 20.52%에 이르게 되며 2050년까지 이 수치는 꾸준히 증가해 21.9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세부담률은 16.52%에서 18.11%로 증가하게 되고, 지방세부담률은 4.0%에서 3.85%로 감소하게 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이 1.5%p 오르는 한편 전체적인 국민부담률은 26.38%에서 29.27%로 3%p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관련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1.97%에서 3.02%로 올라가게 된다.
재정위기
전체 통합재정수입도 같은 기간 24.72%에서 24.92%로 0.20%p 증가에 불과한데 반해 통합재정지출은 23.14%에서 35.57%로 12.43%p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휠씬 큰 것.
통합재정지출규모가 이처럼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및 보건지출이 12.6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립금과 기금운용 수익이 감소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5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이 예상치들은 모두 현행 제도나 정부정책의 유지할 경우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만약 감세정책이 추진되거나 더 많은 복지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재정상황이 전망결과보다 휠씬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결과는 재정수입과 지출을 분석한 통합재정수지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분석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자규모는 계속 늘어나 2050년에는 GDP의 10.7%에 이르게 된다.
박 센터장은 “전망된 한국의 재정수지는 일본의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정악화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 ‘소폭’, 관세 ‘대폭’ 하락할 듯
1976년 이후 국세부담률은 14~16% 상이에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지난 1991년 13.4%만을 부담해 부담률이 가장 낮았던 반면 2000년 16.1%까지 부담이 늘었다. 지난해 국세부담률이 16.25%로 갱신된 뒤 이 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0.38%p 증가한 16.63%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도입되면서 국세는 더욱 증가할 추세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의 과표적용률이 계속 상승해 2009년 100%에 이르고, 실효세율 상향조정이 완료돼 2017년 1.04%까지 이르면 국세수입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만약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증가한다면 부동산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소폭이나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2004년 GDP 대비 0.90%가량인 관세수입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80년대 이후 관세수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이후 관세율 인하에 따라 실효세율이 하락했기 때문.
향후에도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영향으로 지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연구원 추산 결과 DDA와 FTA 협상결과가 완전히 적용되는 2015년 께는 2004년 현재 실효세율 2.65%의 70~80%선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관세수입은 GDP대비 0.2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 사회보험료 늘어날듯
2005년 조사 결과 지방세 부담률은 4.46%이었다. 지방세 부담률은 1970년대 이래 두차례 정도 급격히 상승한 뒤 1980년대 전반까지 2% 미만에 머물렀었다.
그 뒤 1990년대 초 3%대로 상승했는데 이 원인으로는 1988년도의 토지과다 보유세 도입, 1989년 담배판매세를 담배소비세로 전환하는 등 대폭적인 세율인상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4%대로 올라섰는데, 2000년 주행세 도입, 2001년 지방교육세 도입과 주행세율 인상이 주된 원인이다.
향후 지방세인 재산세 실효세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현재 0.21%대에서 2017년 0.54%대에 이르게 된다.
사회보장부담률도 현행 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조세부담률과 유사한 증가폭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희승 기자 gree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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