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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할 때 됐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할 때 됐다"
  • jcy
  • 승인 2007.06.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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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소득 파트너에 배분된 뒤 과세


합명·합자조합,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적용
투자촉진, 중소·벤처기업 세부담 경감 효과
손익배분 비율조작 조세회피 방지장치 등 도입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 과세하는 현행 과세시스템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조합과 법인세 과세대상 중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새로 도입되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19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안 박사에 따르면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계세부담 인하에 따라 투자가 촉진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적회사 형태의 동업기업 즉, 조합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에 미치는 영향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조세제도가 원활한 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형태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인 ‘파트너십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은 19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파트너십 과세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파트너십(회사)의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제도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세부담의 관점에서 파트너십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에 유리한 점이 많은데 특히, 법인의 경우 인적회사의 성격이 강하거나 사내 유보가 많지 않은 기업들은 파트너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안 센터장은 또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합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인적회사 형태의 동업기업에 대한 통일적인 과세제도가 마련돼 과세형평 및 기업형태 선택의 다양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적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투자할 기회를 확대해 투자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 센터장은 다만 “기업들은 개인이나 법인과 비교해 세부담이 줄어들 때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선택할 것이므로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땐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손익 배분에 있어 사적 계약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센터장은 따라서 “도입 초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초기 세부담 완화, 약정에 의한 손익배분율의 인정 등과 같은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장점을 유지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파트너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때 그 적용대상은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조합, 법인세 과세대상 중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새로 도입될 예정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박사는 “사업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현행 과세시스템은 개인과 법인의 중간 형태인 파트너십에 대해 적절하게 과세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또 “파트너십 소득은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파트너에게 배분된 이후 파트너 단계에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박사는 손익배분비율과 관련, “파트너십 소득을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소득배분비율은 파트너십 약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이 때 손익배분비율 조작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세회피 방지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박사는 이밖에도 “파트너십 도입시기는 ’0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입법하되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한편 ’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현물출자때 초기 세부담 완화와 파트너십간, 파트너간 제3자 거래의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런 남용 방지를 위해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안 박사는 “금융자산이 80% 이상인 파트너의 경우 금융자산 현물출자때 과세이연 및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자산을 출자한 후 3년 동안 출자자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 이연 또는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정 파트너가 자산을 출자한 이후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파트너가 분배받고 그 다른 파트너가 출자한 다른 자산을 그 특정 파트너가 분배받는 경우 분배시점에 두 파트너가 자산을 교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분할과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이와 함께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준용해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면수 기자 tearrand77@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란?
개인간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하여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공동사업장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소득금액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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