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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
  • jcy
  • 승인 2007.06.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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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2만3877개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및 중개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등
서울시가 시내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말일까지 시내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2만3877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불성실 신고, 새로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업 등록증·자격증 대여, 계약서 등 서류 보관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재개발 예정 지역 및 재건축 아파트와 뉴타운 사업 지구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단속반은 시의 상시단속반과 자치구별 단속반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과 국세청, 중개업협회 등과도 협조할 예정"이며 "위법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시 홈페이지와 시 토지관리과, 자치구 지적과 또는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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