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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 시행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 시행
  • jcy
  • 승인 2007.06.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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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심의과정 납세자 참석 의견제시도 가능

제도시행 여건 갖춰 전국 지자체 확대도 추진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납세자들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해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7월 접수분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납세자들에게 심사청구건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 등을 미리 명기해 통보하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하고 결정서를 송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법정처리 기한인 90일 동안 처리과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납세자들은 심의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고, 심의과정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자부는 심의예정일 통보 때 심사기간, 관계서류열람, 의견진술 및 소송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함께 송부 하도록 했다.

또한 ▲자료보정요구와 추가검토필요가 있을 경우 ▲당초 심의예정일에 심의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해 청구인에게 변경된 심의예정일에 통보 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행자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제도시행의 여건이 갖춰진 자치단체에도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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