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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막는 것, 못 막는 것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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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y
  • 승인 2007.06.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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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 논란 재연, 관계당국들 맥 빠지는 임기응변
금감원 대주주 적격성심사 론스타에 더 큰 수익 보장?
재경부, 1분기 예고한 조세조약개정협상 “이제 해야죠”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팔아 챙길 1조8000억원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론스타가 26일 “한국에서의 투자는 벨기에 법인을 통해 이뤄져 한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혀 과세를 둘러싸고 일명 ‘먹튀’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일단 제동을 걸었다.

재정경제부도 “내달 중순쯤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개정협상을 위해 협상팀을 벨기에 현지에 직접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가 동원된 발단과 허술한 조세조약. 게다가 론스타는 “한국에 사회공헌기금을 낼 수 있을지언정,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낼 수는 없다”고 강하게 버팅기고 있다. 과연 한국정부가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 편집자 주


국세청, 고정사업장 규명해야
국세청이 최근 외환은행 지분 13.6%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매각해 1조8000억원이 넘는 투자차익을 올리면서 ‘먹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론스타에 대해 본격적인 과세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의 론스타 수사기록, 그밖에 상당한 과세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론스타 과세에 강한 자신감을 거듭 표현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과세 의지와 별개로 비주거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한 한·벨기에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쉽지 않을 것으로 국제조세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매각차익에 과세하려면 론스타 한국법인(론스타코리아)이 고정사업장(또는 간주사업장)임을 입증해야 한다.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투자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할 뿐 한국내 투자자산을 사고 판 주체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인 론스타코리아라는 것을 밝혀내야 과세근거가 된다는 것.

또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매각할 시점에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이 주식 매입·매각 의사결정과정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통상 국제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내리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입증받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대주주적격성 심사중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론스타가 남은 외환은행 지분 51%를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도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법원 판결 이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권 국장은 이날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지분이 매각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함께 법원의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전략적 투자자와 외환은행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해 본계약 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외환은행매각 지연은 론스타에게 또다른 수익모델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론스타는 2003년 극동건설을 1700여억원에 사들였다가 이번에 660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지난 4년 동안 유상감자와 배당을 통해 회수한 2200억원을 합쳐 710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론스타는 5년 전 1500억원에 산 스타리스도 3000억원에 팔았다. 2003년 인수한 외환은행은 이번에 처분한 13.6% 지분에서만 6500억원의 차익을 냈다.

남은 지분 51%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받고 다 팔면 이익은 모두 4조~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매수경쟁은 론스타의 차익을 더 키울수 있다는 것.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감위는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된 당사자인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법적으로 승인한 장본인”이라며 “적격성 심사는 적격한 주체가 있다면 또 일사천리로 일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라고 의심을 늦추지 않았다.

재경부, 임기응변 여전

재정경제부는 론스타 과세문제의 핵심국인 벨기에와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내달 중순쯤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개정협상을 위해 윤영선 조세기획심의관을 비롯한 협상팀을 벨기에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벨기에 법인의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항을 고치는 내용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조약 개정 가능성은 그러나 지극히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벨기에측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

재경부는 지난 5월까지 “유럽 국가들과는 2006년 초부터 협상에 나섰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아울러 벨기에와의 조약 재검토 협상을 올 1분기 중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007 경제운용 방향’에서 밝혔었지만, 그동안 진척된 게 거의 없다.

‘먹튀’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이번엔 “7월에 벨기에에 협상팀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협상팀을 보내는 것과 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재경부가 ‘임기응변‘식의 입장만 표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경부 국제조세업무 관계자들은 조세협약 협상팀의 규모까지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명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협상인력이 10명 남짓한 외국 협상팀을 감당하겠느냐는 것. 재경부가 개정 협상에 대한 ‘의사’도 ‘능력’도 회의적이라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이 개정되더라 론스타에 대해선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실질과세 요건을 면밀히 추적, 밝혀내 과세할 수 있을 뿐이다.

“과세, 지극히 어렵다”

정부는 1990년 말부터 일본·멕시코·스페인·칠레·이탈리아 등 13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에 투자한 펀드가 주식 25% 이상을 보유했다가 팔아 양도차익을 생겼을 때는 과세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규정과 달리 13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면서 예외조항을 넣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벨기에·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벨기에에서 설립된 투자법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해 주식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과세권은 미국과 벨기에가 갖게 되는 것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은 LSF-KEB홀딩스, KC홀딩스,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 소재 투자법인을 통해 매각한 것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빳빳하게 버틸만하다.

한국 국세청이 설령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법인이 실제 미국 론스타 본사 소유라는 점을 밝혀내더라도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이 과세권자가 된다. 우리나라에 낼 세금은 없는 것.

게다가 벨기에는 국내법상 조세회피지역으로 돼 있지도 않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먼저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심사환급’해주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있는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국제조세조정법’을 고쳤다.

그러나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원천징수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한 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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