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확정
법제처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74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사 등의 업무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채권액 또는 채무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 등의 업무수행 제한을 완화해 감사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 등이 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협의체가 국내의 우량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시험의 학점취득 소명서류 등 제출 방법 인터넷 등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수험생의 편의가 도모되고, 이를 통해 시험집행기관의 업무 집행이 보다 원활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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