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이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포함한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경우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다른 의미의 정치적 독립, 즉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안이 주로 거론돼 왔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억지로 분리할 경우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며 "중복감사 및 피감기관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에 대해, "감사원의 내부 인사, 특히 고위직 인사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독립적 인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편성의 자율성도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이 4대강 사업을 재검증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에 이의가 있다면 합법적 절차, 즉 재심의 청구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