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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보완대책, 피해 큰 농업분야 치중
정부 한-미 FTA 보완대책, 피해 큰 농업분야 치중
  • jcy
  • 승인 2007.07.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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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도시에 ‘농어촌대학생 기숙사’ 건립
농지은행 8년 이상 위탁하면 양도세 부담 감소
‘도농교류촉진법’제정 자연경관 관광자원화 추진


정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치중돼 있다.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해 한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최선의 보완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비롯 7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가운데 ‘한미 FTA협정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보완대책은 크게 단기적인 수입피해보전과 중장기적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농어촌 활성화 등 세가지 골격으로 짜여져 있다. FTA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농업 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이다.

한미 FTA체결이후 꺼져가는 농촌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국세신문은 ‘우리의 농촌 절망만 있고 희망은 없나’ ‘FTA 파고를 넘자-농민의 희망 농협 하나로유통’등 현지 르포기사를 생생히 담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농민들에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다. 앞으로 이어 질 후속 보완대책에서 보다 실리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농협중앙회도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후속대책을 곧 마련, 정부에 건의한다. 이번 보완대책에 실린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피해 농민들에개 제시된 보전책들을 검토해 본다.
<편집자 주>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주요 전략 및 과제는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정책으로 고령농 은퇴촉진을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도를 확충하고, 주농업인에 대해서는 규모화 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농가등록제를 실시, 주농업에 지원을 집중화 하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을 적극 유도하고 농지은행에 농지임대때 양도세율을 완화해 농지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농촌을 신성장동력 산업장화 하기위해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5위 종자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종자산업을 육성하며,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인다.
특히, 고령농 세대교체 활성화를 위해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현행 70세)하고, 현행 매도 중심에서 매도-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농지도 진흥지역논에서 논 밭으로 확대하며, 텃밭가꾸기 등 일정면적(0.3ha이하) 영농을 인정한다.

이밖에 농가단위 소득안정지원제도를 도입, 전업농이 안정적으로 농업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주농업의 소득이 당해 연도 기준소득보다 낮아질 경우 그 격차의 일부(80%)를 보전해 준다.

경영안정장치 확충

농작물 재해보험대상품목을 확대하고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상품목을 현재 밤, 자두, 참다래에만 적용되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08년부터 감자, 콩 등 5개 품목으로 늘린다.

단계적으로는 가축공제 대상축종을 확대,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해 종합적인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쌀, 노지채소, 과수 등의 재배농지를 대규모화 하기 위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를 활성화한다.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 위탁때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양도세부담도 줄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양도세율 60%에서 9~36%로 낮아지게 되어 부재지주의 쌀 직불금 수령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여건 개선 및 관광수요학대

정부는 농촌주택 정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 까지 1000여 곳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및 각 지방도시에 ‘농어촌대학생 기숙사’를 지어 농촌출신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농촌체험마을과 휴양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84개소의 체험마을을 2013년까지 전국에 850개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농촌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연내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한다. 이에 따라 체험마을의 음식판매와 농산물 판매 관련 특례와 초중등학생들의 체험교육 및 도시민 현장체험을 근거로 농촌체험 지도사 인정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여기에다 농어촌 자연경관 관광자원화 촉진을 위해 수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규모제한을 현 바닥면적 660㎡에서 1000㎡로 완화하는 한편 자연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관광숙박시설 층고제한을 완화(현5층에서 34m)하는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도시민 농촌투자촉진

도시자본과 농지 결합한 개발방식을 도입, 농촌투자를 유도한다. 도시자본 투자촉진을 위해 개발사업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2013년까지 살기좋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 도시민 2만여명을 유치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2009년까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한후 평가를 받아 화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시민 정주지원 토탈서비스는 농촌의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등 생활정보서비스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다 농촌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마을사무장제 확대와 관광해설사제 도입, 농촌마을 리더를 육성 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별 경쟁력강화

농업분야에서 피해가 가장 큰 축산업은 일반 구조조정 지원책과 병행해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비 절감, 경쟁력 있는 우수브랜드 육성에 주점을 두고 있다. 한육우의 경우 둔갑판매 방지와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또 한우 송아지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안정기준가격을 조정, 현행 130만원의 안정기준 가격을 155만원으로 상향조정 한다. 특히, 브랜드 경영체 또는 브랜드 참여농가 위주로 정책자금을 지원, 브랜드 출하비율을 향상시킨다. 2006년 기준 브랜드 사육비율도 32.2%를 2017년까지 60%로 늘린다. 도축세를 폐지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는 정부가 재원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돼지의 경우 브랜드 참여농가를 선정해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돈농가의 구체적 육성방안으로 우량종돈 선발 및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돈육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돈 100두 이상 종돈장 1개를 선정, ‘돼지개량 네트워크’를 구축, 집단 유전 능력평가를 통한 우량돈을 생산한다는 것.

앞으로 30여개의 양돈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로 확대해 FTA위기를 기회로 축산산업을 발전 육성시켜나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정영철 기자 j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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