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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P&S 1년간 관리종목, 한솔인티큐브 상장폐지 걱정
한솔P&S 1년간 관리종목, 한솔인티큐브 상장폐지 걱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3.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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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비적정설에 따른 결과...'상폐' 사유 없어질 때까지 거래중지

유가증권 상장사 한솔피엔에스는 1년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코스닥 상장사 한솔인티큐브는 4월5일까지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된다.

관리종목에 편입된 한솔피엔에스는 3월29일까지 매매정지 되고 30일부터 정상 매매거래 되나, 한솔인티큐브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28일 <NTN> 과의 전화통화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은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돼 이의신청을 통한 상장폐지요건이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가 중지된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솔피엔에스는 감사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비적정설’ 의견이 실린 27일 거래정지를 28일에는 조회공시를 각각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2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반면 한솔인티큐브는 28일 16시 현재 미응답 상태다.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유가증권 상장 기업은 ‘한정’ 의견이 관리종목 요건이지 상장폐지 요건은 아니다"면서 "관리종목 편입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있는데 별도로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솔피엔에스는 28일 감사보고서를 공시했기에 거래소 조회공시요구에 답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감사보고서 내 감사의견이 ‘한정’이어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1년간 관리종목으로 관리되고, 관리종목 편입에 따라 3월 29일까지 매매거래 중지 후 30일부터 정상 매매거래 된다” 고 덧붙였다.

감사 회계법인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나 계속기업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보고서에 낼 수 있다.

코스닥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등을, 유가증권 상장사는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각각 '즉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한솔피엔에스는 ▲한솔인티큐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재무제표에 계상한 금액 ▲한솔인티큐브 당기순이익 중 한솔피엔에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분할합병 당시 한솔피엔에스의 이익잉여금 및 기타불입자본의 금액 등의 이슈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솔인티큐브는 현행 건설형 공사계약의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의 측정과 관련, 계약활동의 진행률를 기준으로 인수한 수익과 비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범위제한에 다른 한정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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