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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 jcy
  • 승인 2007.07.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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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진헌 관세청 차장

관세행정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입 추진

기업 경영 안정성·과세당국 조세마찰 방지
   
 
 
해외 모회사겚뭄?지사간 등 특수관계지간 거래 대상
심사기간 장기화·정확한 관세가격 산정 어려워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국제조세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헌 관세청 차장이 본지에 보내온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을 시리즈로 전문 게재한다. /편집자 주


관세법과 국조법의 수입물품 평가방법 비교 이전가격 조정 및 심사결과의 납세자에 대한 영향

나. 국세청 조사의 특징

내국세 당국이 이전가격 조정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감액 경정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경우법인세는 직접세이므로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영업외 비용의 성격이며, 가산세는 관세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수입물품 판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무상태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 논의동향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에 대하여 관세당국과 내국세당국이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WCO와 OECD의 정상가격 평가이론에 따르면 양 과세당국간 평가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나, 실제로는 양 과세당국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평가방법의 불일치 현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WCO와 OECD에서도 통합된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양 과세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납세자는 여전히 불안정한 입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WCO/OECD는 양 당국의 상이한 기준이나 규칙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통합과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조정을 통합하는 과세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난회 5월 제1차 WCO/OECD 합동 컨퍼런스(Joint Conference)에 이어 금년 5월 22∼23일 제2차 합동 컨퍼런스가 개최된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 보면,

미 국

미국은 국세청의 유권해석(Technical Advice Memorandum 9301002)에서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기준과 내국세법상 이전가격 조정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소득세법 제1059조A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원가는 관세의 과세가격보다 높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년 초 양 과세당국이 “국제규범 준수와 수입문제에 관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또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APA협상을 신청하고, 동 협상에 관세청이 함께 참여하고 제출한 서류와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사항들을 관세청이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APA결과를 세관의 신고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U 및 기타국가

대부분 관세청과 국세청의 양 과세당국이 통합되어 있는 나라(영국,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는 평가방법의 상이에 따른 혼란 및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양 과세당국이 분리되어 있는 일부 국가에서도 양 당국간 협정을 체결하고, 조화된 평가방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그 가운데 노르웨이의 경우 1997년 양 과세당국간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합동심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벨기에 세관은 신고가격이 OECD 이전가격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경우 전통적인 가격결정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은 수용여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익에 기초한 가격결정방법(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및 Berry Ratio법)은 관세평가 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호주 관세청은 이미 2006년도에 관세와 내국세 당국간 평가방법상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17개 업체 상호 조정 시작하고 있다.

일 본

일본 세관에서는 내국세 분야에서 결정된 독립기업간의 가격을 관세평가의 과세가격에 사용한 사례 및 통일된 기준 등은 없으나, 국세청의 이전가격 조정을 관세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행정의 ACVA 도입 방안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 개념

관세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란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고, 약정기간 동안 사후심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사후심사로 결정하는 경우기업은 사후에 과세금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안정적인 경영 및 판매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심사 및 불복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과세당국도 다국적기업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외 본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워 조세마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업은 경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 확보 및 조세마찰 방지가 가능하므로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한 제도이다.

ACVA 세부 운영방안

가. 대상거래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간 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주요 대상이지만, 시행초기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하여 대상거래에 대한 신축적 제한 가능하다. 사전약정 신청시점 이후 수입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이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관부서, 사전약정 승인 및 유효기간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거래사실의 확인 등은 관세평가분류원 및 본부세관 심사부서에 위탁할 수 있다.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1년 이내에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사전약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승인여부 결정하고, 신청인의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다.

다. 중립적 전문가 활용 및 자료의 사용제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내용 및 연례보고서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중립적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전약정제도 운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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