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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사업장 내 휴식공간 거주 주택 인정 여부
[관심예규] 사업장 내 휴식공간 거주 주택 인정 여부
  • jcy
  • 승인 2007.07.1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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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독립 주거생활 사실상 불가능... 양도세 과세 대상"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국심2007서788, 2007. 05. 21]
사업장의 일부시설을 영업중에 일시적으로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A가 신문보급소에 임대한 건물중 신문보급소 직원들이 거주한 부분(방3개중 2개)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비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이 경우 과세관청이 건물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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