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독립 주거생활 사실상 불가능... 양도세 과세 대상"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국심2007서788, 2007. 05. 2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국심2007서788, 2007. 05. 21]
심판원은 A가 신문보급소에 임대한 건물중 신문보급소 직원들이 거주한 부분(방3개중 2개)을 주택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 아니냐는 심판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비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고 점포 등에 부수하여 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따라서 이 경우 과세관청이 건물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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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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