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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4)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4)
  • jcy
  • 승인 2007.07.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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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진헌 관세청 차장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국제조세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헌 관세청 차장이 본지에 보내온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을 시리즈로 전문 게재한다. /편집자 주

양 과세당국·납세자 인정하는 과세체계 정립 이전가격평가의 일관성 확보위한 법제화·명문화 필요

관세행정의 ACVA 도입 방안

ACVA 세부 운영방안

마. 사전약정의 취소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맺음 말
다국적기업의 무역거래 규모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이전 거래의 증가가 예상된다. 기업들의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관세와 법인세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전에 따른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발굴하여 어떻게 적정한 합의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국제기구인 WCO와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조화로운 접근과 집중을 위한 최근의 지역 동향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전가격 규칙과 관세평가 방법간 미래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두 가지 학문상 관념이 존재하지만 집중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바람직하고 가능성이 있어 서로 다른 시스템의 조화와 통합을 찾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과세당국간 상호 업무 교류 등 소위 정부차원의 접근방식 필요 하며, 세관 당국은 특정한 전략, 절차 및 이전가격 설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관세청에서는 국세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조사시기·대상을 조정하고 상충되는 과세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이전가격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양 과세당국 및 납세자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과세체계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이전가격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양 과세당국의 다국적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와 사전확인제도(APA) 결정시 상대방 과세관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하고, 수입물품의 이전가격 결정시 세관 신고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국의 과세원리의 유사성과 공통된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기준 등 접근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실질적인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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