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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품 이용 증여세 탈루의혹
생보사 상품 이용 증여세 탈루의혹
  • jcy
  • 승인 2007.07.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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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에 기획조사 준비중 중단

“내역 전산확인 땐 징세비용 높지 않아”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을 팔면서 자녀 명의로 계약자를 바꾸거나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일경제’는 “생보사 상품 가운데 변액보험과 연금보험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S생명은 변액보험이 인기를 끌자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이란 이름으로 보험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조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VIP를 위한 절세상품으로 자산가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 S생명 관계자의 말까지 인용, 보도했다.

아울러 “(거액 자산가들이) 자식을 회사 이사로 등재하고 급여 및 배당을 받도록 한 뒤 보험에 가입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작업도 한다”고도 했다. 기사를 작성한 이 신문 이경호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S생명이 이런 방식으로 영업에서 성과를 봤고, 후발업체들이 이를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극소수의 가능성을 침소봉대한 보도”라고 일축했다. 생명보험협회 최성림 과장은 “사망 또는 경제적 사유로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보험업법상 불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가 이를 악용해 증여세 없이 부를 자녀에 물려줄 수야 있겠지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과장은 또 “보험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현행 법령도 규제보다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ING생명 서울 A지점의 C아무개 지점장은 “과거 용인됐던 보험료 대납, 명의변경을 통한 편법적인 재산증여는 최근 포괄과세 추세에서는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란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과세 행정력이 미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 사업자단체가 신용카드업계처럼 국세청에 보험가입 자료를 제출하면 편법적인 증여를 쉽게 골라낼 수 있다는 것.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회사 사업자단체인 여신금융협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차원에서 국세청에 가입자별 카드사용 전산자료를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 따르면 금감원 차원에서 가입자 관련 전산자료를 모니터링 하지는 않는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생보협회에서는 5가지 시스템으로 가입자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부탁한 한 조세 전문가는 “거액의 보험상품 가입자와 계약자 명의변경 사례 등은 쉽게 국세청에 통보돼 정당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보험상품을 이용한 편법적 증여세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생보협회가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기획조사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상위 생보사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생보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기획조사를 시도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자료제출 뒤 진행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보험상품 이용 탈세와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보로 수집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중요한 관심 정보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금융기관 PB센터나 보험모집인, 세무대리인 등이 고객에게 세금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보험 상품을 통한 편법적 세금회피 사례가 있다고 판단, 적극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김면수 기자 tearran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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