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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영향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의미”
“과세가격 영향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의 의미”
  • jcy
  • 승인 2007.07.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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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국제거래 판례해설] 신민호 관세사
   
 
 
정 조건 가격 영향여부도 감안해 과세가격 결정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 즉,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한(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즉, 실제로 지급한(할) 가격에 가산요소(수수료 및 중개료 등) 및 공제요소(수입국 도착 후에 발생되는 기타 비용 등)를 적용하여 나온 가격을 실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데 이것을 제1평가방법이라 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상기 제1평가방법이 아닌 제2 내지 제6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다양한 가격의 시계완제품을 수입하면서 특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은 기준가 이하로, 저가인 품목은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조정함으로써 당해 물품인 시계 완제품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사건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통하여 거래가격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

국내 A법인 (이하 “청구법인”)은 1978년도에 설립하여 스위스 B사 (이하 “수출자”)로부터 동 브랜드의 시계 완제품을 수입하여 시판하거나 동 브랜드의 시계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여 오던 중, 1986년도에 설립하여 스위스의 수출자와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시계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법인인 C 사(이하 “청구외 법인”)를 1991.9.2. 흡수, 합병한 이후 B사 브랜드의 각종 완제품시계를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1993.4.13.부터 1994.4.21.까지 B사의 고가품, 중가품, 저가품 등 각종시계를 총 62건으로 D 세관장(이하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한 후 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수입통관한 물품의 거래가격은 MARGIN RETAIL PRICE(국제적인 면세점 기준 소비자권장가격, 이하 "M.R.P") 기준 38%를 기초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품목별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과세표준 40만원 이상)은 기준가 이하로, 저가품목은 기준가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등 거래가격을 조정, 결정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시계 중 중가품 시계(이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조정한 가격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995.4.12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의 심리결과 처분청의 잘못이 인정되어 1996.7.24. 경정처분이 취소된 사건이다.

결정의 요지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 한국의 M.R.P. 기준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은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시계의 모델별 규격별로 가격협상에 따른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환율도 변동되었음에도 수입가격 및 수입수량도 증가하지 아니한 점을 보면, 시계의 거래가격결정이 당사자간의 협상결과에 따른 것일 뿐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 수출자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일괄거래 및 결합거래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없으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수출자와 구매자의 협상결과 책정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WCO의 공신회신 및 검찰조사 시 무혐의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시계 수입 시 신고한 거래가격은 수출자와 청구법인이 수출·판매전략에 따른 가격협상결과 책정된 가격일 뿐, 특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조작한 가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해 설
거래가격 성립 요건

거래가격의 성립 요건이란 제1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의미하며,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과세가격평가방법 중 제1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는 관세법 제30조제1항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평가방법 적용)

둘째,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셋째,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다만,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평가방법 적용). 넷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의 거래가격의 적용배제 사유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어떤 요인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해 거래가격에 의해서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의 의미

관세법 제30조제3항제2호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로 관세법시행령 제22조2항에서

첫째,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둘째,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셋째,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WCO 관세평가 예해에서 “기타 거래가격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가격을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제1평가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며,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결정문에서와 같이 어떤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가격이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해 무역거래자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 없는지 여부 및 거래가격이 각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수출·판매전략에 따른 가격협상결과로 정당히 책정된 가격인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민호 관세사(법무법인 율촌)는...>

▲68년생 ▲전남 완도 ▲대전 대성고 ▲한양대 정외과 ▲건국대 대학원 국제무역학 ▲14회 관세사시험 ▲한국미라이공업(주) 무역부 과장 ▲통관법인 조양국제종합물류(주) 관세사 ▲건국대 사회교육원 외래교수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법무법인 충정 ▲現 한국관세사회 전산위원 ▲現 한국관세사회 서울지회 운영위원 ▲現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사무국장

▣ 논문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2002.2. 건국대 석사학위), 해외위탁가공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2004.9. 조세연구 연구논총 4집) 外 다수
▣ 저서 : 무역실무(2003. 박문각), 관통 무역영어(2003. 두남) 外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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