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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부당공제 세무관리 대폭 강화
기부금 부당공제 세무관리 대폭 강화
  • jcy
  • 승인 2007.07.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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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온라인 영수증 발급도

손원익 박사,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과제(주요내용)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 될수록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기부 활성화는 정부와 민간, 소득계층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양극화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로 공동체 의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부금 세제의 문제점>

기부금 공제액은 2000년 이전에는 법인중심 기부문화가 형성됐지만 이후 점차 개인기부 비중이 확대고 있다.

2005년 개인 기부금 공제규모는 근로소득자 3조6000억원, 종합소득자 7400억원으로 개인 기부공제액은 4조3400억원이고 1인당 기부금공제액은 127만원에 이른다. 2005년 법인 기부금공제액이 2조8000억원이고 법인당 8485만원에 이른다.

현재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수령단체의 직접적 자료제출이나 공개의무가 없어 허위로 발급된 영수증을 통한 부당․과다공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민간부문 역할제고가 요구되고 있지만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금융상품을 이용한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법인의 기부금공제대상 범위도 달라 제도가 복잡해져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 제도 개선방안>

개인기부금 세제지원확대 및 기부인프라의 확충과 동시에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기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제한도 확대 범위는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기부인원 ▲기부금액 ▲세수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행 10%→15% 또는 20%)

또 공제자료 제출 범위 확대 등 기부 받는 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 추진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주장이다.

기부금 공제의 인적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액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기부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수익의 전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부펀드에 대한 세제도 검토돼야 한다.

개인이 사망 때 또는 일정기간 후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생전에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부관련 신탁상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 다양한 기부유형 발굴 및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해 전략적 모금기획 등 전문성 있는 모금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모금시장 경쟁체계 도입을 통해 모금단체 간 연계 등 모금기관의 업무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기부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해 소득공제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온라인 기부영수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기부금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단체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혜택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기부금 수령단체 투명성 제고>

기부금수령단체는 2009년 귀속 소득분부터 연간 50만원(현행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자의 영수증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각각 2%, 0.2%(현행 1%, 0.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자를 공개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취소사유에 기부금영수증불성실교부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허위․부당공제자 관리 강화>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을 현재 200만원에서 2008년 100만원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액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허위영수증으로 공제 받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조사해 경정한다.

공제받은 금액과 과소신고가산세(부당 : 4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기간 1일당 3/10,000)를 세무서장이 직접 부과한다.

<기부금제도 단순화>

기부금제도 단순화를 위해 특례기부금제도를 정비하고 특례기부금이 기득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일몰연장은 1차에 한정하고 2차 연장은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기대효과>

기부 확산은 조세제도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조세제도의 개선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국가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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