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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개발이익은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
한화건설 “개발이익은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
  • 승인 2007.07.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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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행정기관 특혜·개발이익환수제 허점 악용”

한화측 “학교용지 기부체납·공장이전비 등 고려 안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화건설이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조20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고도 개발부담금은 한푼도 내지 않아 개발이익이 시행사인 민간기업에게 사유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특혜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의 전면 개정과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 특혜가 의심되는 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용도 변경과 택지매각, 건축비 거품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약 2조20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시행사가 개발이익을 은폐·축소할 수 없도록 개발이익 산정 시점을 사업 시행 이전으로 조정하는 한편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분도 환수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인천 소래·논현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조2000여억원 가량의 이익을 봤지만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인천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특혜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화그룹 소유의 인천 지역 공장 부지가 지난 1997년 주거용지로 변경된 뒤 현재 아파트 2차 분양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조 2000여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한화건설은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서 4179억 원 정도 땅값이 올랐고 조성된 토지를 팔아 1조 18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5730억 원의 이익을 내는 등 모두 2조 2000여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지만 개발부담금은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것.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처럼 소래-논현지구가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이 예측됨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용도 변경이 승인되었다“며 “이는 결국 모든 개발이익은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따라서 “공장용지를 택지로 용도변경 특혜를 준 인천 남동구청과 인천광역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교부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래·논현지구는 당시 화약공장 부지였던 것을 인천시의 위험시설 이전 요청에 따라 공장 이전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 때 공장 이전에 따른 비용 2000억 원을 회사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규모 놓고 설전

경실련은 토지 용도 변경에 따라 한화건설이 4179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후, 사업에 소요된 부대비용과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은 2004년 시행자가 제출한 부지감정가격과 1997년 공시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또 택지 매각에 따른 개발이익은 토지판매수입에서 토지조성에 소요된 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 1조1800억원, 건축비 거품은 무려 5730억원으로 추정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는 2007년 서울 SH공사가 2차로 원가공개한 발산지역 평균건축비를 적용, 사업자가 감리자 모집공고 때 신고한 건축비와의 차액으로 추정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어 “한화건설은 이처럼 토지 용도 변경과 택지매각, 건축비 거품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총액을 산정할 경우 약 2조 2000여억원으로 추정됨에도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공시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를 소래-논현 지구에 적용할 경우 2013억원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개발부담금은 의무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실련이 분석한 개발이익 계산에는 학교용지 기부체납과 공장이전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부체납율은 학교용지를 빼고 61%로 공공택지지구보다 높은 국내 최대 수준”이라며 “사업이익을 포함한 고층아파트 건설비용이므로 단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개선 촉구

경실련은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 개발특혜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개발이익 사유화 실태를 통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는 공시지가 방식을 통해 개발이익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지가산정시점이 개발사업 시행인가 시점이므로 이미 대폭적으로 상승한 지가상승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토지가격 상승은 토지이용계획변경, 지구지정, 사업시행인가, 개발완료 시점 등 개발사업의 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특히, 토지이용계획변경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 지구지정은 개발사업 추진의 확신 단계로 급격한 지가상승을 이루고 있지만 이 단계는 개발이익 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용도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100% 환수하고 택지매각수익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 개시 시점을 사업 시행 인가에서 지구지정 시점으로 당기고 부과비율을 현행 25%에서 50%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인천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의 용도변경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건축비 폭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경실련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로서는 개발부담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면수 기자 tearran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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