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 소유권 확보위한 소송비, 화해비는 필요경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서면4팀-1738, 2007. 05. 29]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서면4팀-1738, 2007. 05. 29]
국세청은 A가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걸려서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가 있음을 확인한 후 당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과 함께 항소를 해 승소했다. 이 때 소송비용은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