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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관심예규]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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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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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 소유권 확보위한 소송비, 화해비는 필요경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서면4팀-1738, 2007. 05. 29]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걸려서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소가 있음을 확인한 후 당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과 함께 항소를 해 승소했다. 이 때 소송비용은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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