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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서 ‘노다지 稅脈’캔다
인터넷 오픈마켓서 ‘노다지 稅脈’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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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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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짝퉁’ 등 불법거래 차단

무등록·무자료거래 온상 시장 급성장 8조원 규모

노다지 세맥(稅脈)을 캔다. 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시장이 새로운 세원개발의 신천지로 열리고 있다. 거의 황무지였던 전자상거래 시장이 거미줄 보다 정밀한 국세청 전산시스템 속으로 들어와 세맥 찾기가 한결 쉬워졌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인터넷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강화는 물론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더 이상 무자료거래는 ‘꼼짝마’라다.

전자상거래 대형업체인 옥션 등은 국세청이 요구한 수년 동안의 거래내역제출을 거부해오다 현재 정밀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은 G마켓, 옥션, 엠플, 다음 온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1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의 영세 통신업자들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총괄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납세관리 근거를 신설△오픈마켓사업자는 신용카드 이외 현금결제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를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 업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자료파악이 투명하게 되어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자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있고 개인 ID만으로 C2C거래가 얼마든지 이뤄져 세원포착이 어려웠다.

이 같은 음성적인 거래로 인해 세금탈세는 물론 유명제품의 ‘짝퉁’, 가짜 건강식품, 골동품, 미술품 등이 고가로 거래 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해 사회문제로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오픈마켓에서의 통신판매행위가 클린화 됨에 따라 판매업자의 실체파악이 가능해져 가짜상품거래가 근절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도 쉽게 접근 할수 있는 등 인터넷 상거래의 맹점을 크게 해소하게 됐다.

인터넷 중개시장 과세정상화를 위해 2005년 5월에 조직된 국세청 전자세원팀(과장 강형원)은 초미니과 이다. 직원 5명이 ‘전자세정’ 구현과 새로운 세원개척을 위해 무한도전 정신으로 인터넷 바다를 유영하고 있다.

전자세원팀 최신재 사무관은 “2007년7월1일을 세원관리 시발점으로 보고 인터넷 세맥에서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현재로선 그 세맥의 깊이가 큰 만큼 노다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의외로 규모만 거대하고 실속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시장거래규모가 2004년 1조2896억원, 2005년 3조3515에서 2006년 5조952억원으로 불과 3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은 2007년 오픈마켓 거래 추정규모를 8조원으로 계상하고 있다. 부가세 10%세율만 적용해도 8000억원이 된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자 분석결과 면세대상 사업자가 많아 덩치만 컸지 실속이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전자세정의 투명화로 얻어지는 반사적 수확은 의외로 커 ‘노다지 세맥’은 연결고리 모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세정책 50년사에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던 동대문, 남대문의 재래형 유통시장의 도소매 상거래 투명화가 이뤄지게 된다. 온-오프 시장이 동시에 클린 됨으로써 더 이상 지하 거래는 발을 붙일 곳이 없게 됐다.

강형원 전자세원팀 과장은 “국세청의 전자정보 시스템이 세원관리 뉴밀레니엄 시대를 열고 있다”고 강조하고 “인터넷 중개시장의 통신판매 업자들을 과세제도권으로 끌어 들임으로서 동대문, 남대문 재래시장 자료거상들이 노출되어 매입-매출자료 발급기피 현상도 종지부를 찍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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