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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투명성 정책과제]자산총액 100억 이상 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바람직 정책과제
[공익법인 투명성 정책과제]자산총액 100억 이상 법인 외부감사 의무화 바람직 정책과제
  • jcy
  • 승인 2007.07.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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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 50% 상향조정 필요

금전출납용 전용계좌 세무서 신고도 의무화

투명성 강화 규모 큰 법인부터 단계적 시행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의 욕구가 ‘삶의 질’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익법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현상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아직도 공익법인과 관련해서는 ‘편법’과 ‘눈가림’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공익’의 이름으로 각종 보호의 우산아래 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이미지’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경우 앞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커져야 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시대적 요청에 맞게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시스템에 따른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합리적 운영방향과 관련 한국조세연구원 김진수 박사가 연구한 정책과제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경제 발전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복지 증진이 주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 재정지출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형편이다. 공익법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수행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이나 공익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또는 그 운용소득에 대해 세제상 혜택과 함께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익사업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할 때 양극화 문제와 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공익법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과 기부 등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법인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를 기피하게 돼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이 관리와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에 대해 조세지원을 확대해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방안

공익법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모,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사업의 종류, 규모, 형태, 주무관청 등에 있어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시에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투명성 강화방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종교법인(현행 상증법상 사후관리대상에서도 제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제도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익성 제고 방안

주무관청에 따른 공익성 심사 강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 설립·허가단계에서부터 주무관청에 따른 공익성 검증절차가 보다 엄격하고 철저히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익법인 기부금 사용·운용 투명성 감시를 위한 민간단체가 일부 설립·운용 중에 있지만 활동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법인 활동·회계자료 공시를 비롯해 공익법인 평가 등을 담당하는 민간감시단체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인센티브 제공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자산총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해 기부금 모집과 사용내역 등 수입·지출, 자산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매회계연도 종료 후 4월내 표준양식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은 ▲현행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과 같이 주무관청에서 공시하는 방안 ▲국무조정실에 별도 기구를 설치해 일괄 공시하는 방안 ▲국세청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등이다.

또 공시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를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항상 공시 하고 포털 사이트(Portal Site)를 운영하는 방향도 필요하다.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의무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하게 고유목적사업회계의 금전출납용 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해야 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방안은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질 때 신고된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부금·출연금·회비 등의 수입금액과 인건비·임차료등의 주요 경비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된 회계감독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익법인에 따른 통일된 회계감독기준을 마련해 다양한 공익법인 공익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학교법인 제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전문가에 대한 세무확인제도를 내실화 해야 한다.
세무확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세무확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부담을 고려해 외부전문가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해야 한다. 불성실 혐의가 큰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공익법인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재산의 출연 과 기부의 활성화, 공익법인의 활성화라는 선순환 과정에 진입이 가능하다.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동일기업 주식 출연·취득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상증법상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해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익법인은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 받거나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한도 5%는 당초 1990년 도입당시 20%에서 1994년부터 5%로 축소된 것이다. 따라서 지주회사 설립허용(1998년)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다시 원래 수준인 20%로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 전용계좌 도입, 공시제도의 충실한 이행, 외부감사 이행 등 일정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한다.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과 관련 현행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총재산가액중 계열기업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동일기업 주식 보유제한 완화와 같이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안종명 기자 lun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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