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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현석 세무사 엄선 부가세 예규·판례
[기획] 정현석 세무사 엄선 부가세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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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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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자료상 판정 이유로 거래처 처벌은 부당”
실지귀속 구분 어려운 겸업 매입세액 안분계산

임대용역 대가 확정 뒤 면제 경우 부가세 과세

회수 구형재품 재판매 땐 정상가액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이 임박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마감 즉시 주요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조기분석해 수정신고 절차도 없이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만큼 신고내용에 정밀함과 정교함이 요구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는 아주 중요하다. 다양한 거래형태와 복잡한 거래유형을 감안한다면 부가세 행정은 어쩌면 예규행정이라고 할 만큼 예규의 소중함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포괄적 법 규정 안에서 빚어지는 여러 형태의 세금납부 여부를 자칫 자의적 판단이나 기준으로 해석하고 실행할 경우 종종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지는 부가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꼭 챙겨야 할 부가세 유권해석과 판례를 전문가인 정현석 세무사(참 세무법인) 추천으로 엄선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예규나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거래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거래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자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해 부가가치세를 보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입각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 거래처는 지난 2005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었고, 과세관청이 A씨의 세금계산서도 허위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판결문을 통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부분 입증되었을 때 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며 그러나 “거래회사가 자료상으로 처벌받았고 그업체 대표에게 보낸 돈이 업체로 송금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가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여전히 과세관청에 있다” 고 밝혔다.

■ 수용관련 건물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공동임대사업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당해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과세여부

부부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부부공동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시장여건이 원만치 아니하여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배우자(여)단독으로 동 상가에 소매점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및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이동통신대리점이 단말기보조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 이동전화단말기 무상임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이동전화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단말기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단말기를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이동전화사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무상 임대용 단말기로 전용하는 경우로서 동 단말기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다.

■ 신형제품 공급시 구형제품을 회수하여 그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신형제품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한 구형제품의 보상액을 신형제품의 판매가액에서 할인하여 주고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처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해 회수한 구형제품 또는 그 부품을 차후에 재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형제품의 할인 전 장상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 약정일 이전 납부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경우 (아파트분양 중도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중도금이나 완불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금액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 부동산임대 용역 무상공급 및 소급적용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현석 세무사 <참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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