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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위한 관세환급제도 운영방향
중소기업 지원 위한 관세환급제도 운영방향
  • jcy
  • 승인 2007.07.2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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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태영 관세청 심사정책국장>br>
"환급사후자동정산제도 고객편의 핵심업무"
   
 
  ▲ 오 태 영 국장(관세청 심사정책국)  
 
‘미환급정보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휴면 환급금 지급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범위 확대·환급신청기간 늘려


수출증가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주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관세행정제도중의 하나가 관세환급제도이다.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면세를 해 주고 수출할 때 까지 사후관리하는 사전면세제도를 운영해 왔다.

원재료 사전면세제도는 국내 가공산업이 점차적으로 복잡, 다단하게 발전하고, 개별 수입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고 완제품 수출시에 환급을 해주는 오늘날의 관세환급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관세환급제도는 WTO와 교토협약 등 국제협약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상의 지원책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액은 ’06년도 2조4000억원으로 총 징수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총 수출업체의 22%(’06년 기준)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수출업체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작년 한해 9433억원(총환급액의 38.6%)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관세수입에 대비한 환급액의 비율은 주요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약 2%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일본은 약 0.5%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환급액 비율이 가장 낮았던 1997년 21.8%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이다.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지원책으로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업체들 특히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관세청에서는 수출업체들이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포탈시스템’을 구축했고,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환급신청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고객 편의의 관세환급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관세청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4월부터 별도의 정산신고가 필요 없는 환급 사후자동정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세액과 제품 수출시 지급할 세액을 일정기간 보류했다가 정산하여 차액만 지급 또는 납부토록 하는 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산기간이 도래되면 정산업체는 세관에 정산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할 세액과 지급할 세액을 정산 받았으나 금년 4월부터는 별도의 정산신고 없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산업체는 정산월 1일에 관할세관에서 전산으로 통보되는 정산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면 된다. 즉 정산결과에 따라 환급금 지급사실이 발생하면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된 다음달 1일 업체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되며, 자동정산결과 세액 납부사실이 발견되면, 다음달 1일에 수출입업체 고유의 사서함을 통해 세액고지서가 발송되며, 15일 이내 관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연간 약 5000억원(총 환급액의 20% 수준)의 환급금이 정산신고 없이 세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산됨으로써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에게 미환급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미환급 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환급정를 자동으로 알려주게 된다.

관세청에서는 2005년 4월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수출하고도 관세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1만6140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2005년도 2030개 중소기업에게 157억원의 환급금을 찾아준 바 있다.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큰 도움을 주었고 수출신고필증만으로 환급이 가능함에도 이와 같은 환급제도를 몰라서 그동안 환급신청하지 않았던 영세 중소수출업체들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 업체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05년도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이를 전산화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출업체에게 미환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미환급 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미환급 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은 지난 5월부터 시범운영중으로, 7월부터 모든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했다.

관세청에서는 ‘미환급 정보 자동통보시스템’의 구축으로 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이 관세환급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게 되고, 잠자는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환급대상 수입원재료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관세 등의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수출물품에 결합되는 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포장용품을 포함하도록 하되, 수출물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서 제외되었다.

환급대상 원재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환급대상원재료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사용, 소모된 물품과 포장용품 등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실제 사용되는 원재료를 관세 환급대상 범위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출지원 및 환급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환급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수출신고수리후 2년과 병행하여 원재료의 세액경정등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이후 관세 등에 대한 납세자의 보정·수정이 있거나 세관장의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환급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재료의 세율변경으로(예:0%→8%) 추징된 경우에는 환급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의 경정이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여 예상치 못했던 추징의 경우에도 환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되어 환급업체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주한미군 판매물품에 대한 환급대상범위를 확대했다. 국내업체가 주한미군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화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대금영수 통화와 관계없이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 올해 관세환급제도 개선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했다.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저세율, 무관세 등 소액환급 체제에 적합한 환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FTA시대에 적합한 관세환급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며, 환급업체가 환급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이에 편승한 부정·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도 함께 경주할 방침이다.

<프로필>
▲51년생 ▲충남 온양 ▲온양고 ▲해사 ▲서울대 대학원 석사 ▲5급 특채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 ▲광주세관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광주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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