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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제안, 부가세신고 포인트 ③
정현석 세무사 제안, 부가세신고 포인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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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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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클릭] “치밀한 증빙확보·관리가 최상의 절세”




   
 
 
예정신고때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 점검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제도 적극 활용



모든 법인사업자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는 이미 예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실상 4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과 예정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절세방안 중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예정신고시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확정신고 때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정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

매출세액은 예정신고분을 누락하면 세액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대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라도 대금의 회수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 등으로 인해 매출에 대한 공급대가를 회수하지 못하고 대손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징수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다하여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출을 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 확인도 유념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신고를 하고도 첨부서류를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역시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미만의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특례제도는 매출액이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고에 대하여도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제조공장과 직매장 등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총괄납부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납부·환급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법에 규정된 제반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점도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는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을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이 주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한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세법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역시 신고기한 보다 하루라도 늦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총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납부할 자금이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쩔 수 없이 부담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신고만 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체이자의 성격이므로 미납일수에 따라 증가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하루 차이로 결정된다. 따라서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같은 날 할 필요는 없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매출액과 매입비용이 공개되므로 세금계산서와 신고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신고 철에만 관련증빙을 챙기느라 분주해지는 관리자들을 종종 보게 된다.

조금만 신경써서 평소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증빙을 챙겨두면 회사의 세금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치밀한 증빙확보와 관리야말로 절세의 초석이며 경영관리의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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