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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금융감독원, 장외 호가 정보 공시 의무화
[기획] 금융감독원, 장외 호가 정보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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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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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투명성 높이고, 거래비용 낮추고

불공정 거래 방지 등 투명성·유동성상승 기대

‘채권시장 선진화방안’ 마련 4분기 본격 시행


국내 채권거래의 대부분은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유난히 많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들은 사설 메신저 등으로 호가를 불러왔다. 신규 참여자들은 아예 시장 장벽에 부딪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것.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편집자 주>

호가정보, 증권사가 협회 보고 협회는 공시

장외 채권거래 호가정보 공시의 가장 핵심 내용은 ‘증권사 등이 장외 채권거래의 표준화된 호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권업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증권사들이 증권업협회에 보고하는 방법은 종전처럼 메신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협회에 보고하는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을 △호가 제시시간 △채권 종목명 △호가 △매수 또는 매도 등 매매구분 △수량 △체결여부 △증권사명 또는 팀명 등으로 구분해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증권회사의 비용발생이나 업무 부담이 가급적 최소화 되도록 추진했으며 이중 호가 제시시간과 증권사명은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회사는 또 증권회사 또는 회사 팀별로 책임자나 보고담당자를 1명씩 선정해 미리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협회는 보고된 이같은 모든 채권들의 호가정보와 체결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호가정보는 △호가 제시시간 △채권 종목명 △호가 △매매구분 △수량으로 이뤄지며, 체결정보는 △체결시간 △채권종목명 △체결여부 △체결수익률(수량 제외)로 구분된다. 협회는 앞으로 호가 보고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정보들은 협회가 국내 채권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모아 기관 및 일반투자자 등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채권정보 사이트인 채권정보센터(Bond Information Service)나 사설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된다.

채권시장 투명성 높이고 거래비용 줄여

금융감독원은 이번 채권의 호가정보 공시로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통시장에는 장외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가 방지되고 가격의 적정화 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호가정보가 공시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시장조작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투명해지고 유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행시장에서도 이렇게 형성된 시장금리는 채권발행의 기준금리로 활용돼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참여자들인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의 호가차이가 줄어 최우량호가로 거래가 체결돼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증권회사들도 인맥에 의한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신규참여자 진입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도 호가정보를 파악하기 쉬워져 장외시장의 모니터링 후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가정보 인맥 위주에서 탈피

우리나라 채권거래의 약 80%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장외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삼성증권 조사에 따르면 95% 이상이 모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겨우 5%수준.

투자자들은 장외에서 거래 의사표시를 증권회사 또는 기관투자자간 사설 메신저로 교환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거래에 앞서 값을 부르고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모두 사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호가정보는 대부분 특정 인맥위주로 구성된 소규모 메신저 그룹으로 분산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같은 현실은 거래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 신규참여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나오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거래관행이 채권거래의 투명성이나 유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채권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달까지 증권업협회 등 업계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증권사와 채권매매전문회사(IDB), 증권업겸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분기까지 관련 규정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호가집중시스템을 개발해 예비테스트를 거쳐 적어도 4분기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희승 기자 green5@


○“국내채권 거래, 이렇습니다”
국내 채권 거래는 장외거래와 장내거래로 나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채권은 장외거래 약 95%와 장내거래 5%로 나뉜다. 장외거래는 거래소규정상 장내매매 종목인 주식관련사채 등을 제외한 전 채권종목이 대상이며 같은 종목이라도 시장예측, 영업목표 등에 따라 증권사별로 채권의 매수와 매도가격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같은 증권사라 하더라도 매수매도가격도 차이가 난다. 매매즉시 결제하며 수수료는 없다. 장내거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등이 해당되는데 이 채권은 의무적으로 장내거래만 허용된다. 증권거래소에는 상장된 채권 가격이 공시되고 있다. 매매수량단위는 액면 10만원, 호가는 액면 만원당 가격으로 거래된다. 매매수수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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