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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오픈마켓 시장, 세원개발 오픈…"신천지"
[초점] 오픈마켓 시장, 세원개발 오픈…"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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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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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클린세정’ ‘클린관리’ ‘클린거래’시행 20일 효과
시장규모 8조 ‘노다지 稅脈’ 지금까진 버려진 황무지

해묵은 과제 재래시장 유통과정 투명화에도 기여


국세청의 ‘클린세정 정책’이 오픈마켓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 등 새로운 세원개발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조기정착에 기대를 모으며 ‘클린 세정’ ‘클린관리’ ‘클린 거래’등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됐다. 국세청은 특히 인터넷 중개시장 과세정상화 추진으로 자칫 지하로 빠져들 ‘노다지 세맥(稅脈)’을 캐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다.

매년 거래규모가 급신장, 2007년 한해 7조5000억원 거래규모의 오픈마켓 시장은 그동안 거래 실체는 있지만 거래 사업자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관리 시행규칙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음성 탈루행위가 노출되는 등 오픈마켓 투명거래에 신기원을 열어가고 있다. 이들 통신판매업자 과세정상화 시행 20일을 맞고 있는 국세청 전자세원팀을 만나 세금계산서발급 의무화제도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노다지 세맥 개척의 신기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0년 57조원에서 2005년 358조원으로 약 6배가 성장했다.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중 89.1%에 해당되는 319조원이 기업간(B2B)전자상거래로 기업업무프로세스화의 e-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 상거래 중 인터넷 쇼핑몰의 전체 거래액이 크게 늘어나 2005년에는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사업체 수도 전년도 말 기준 124.8%나 증가, 4355개에 이른다.

또 최근의 전자상거래는 과거 기업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던 B2C 거래에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급성장으로 C2C거래로 무게중심이 옮겨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세청은 세원포착이 어려운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C2C거래에 대한 세원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C2C거래는 앞서 지적 했듯이 거래실체는 있는데 물건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찾기 어렵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ID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C2C방식의 오픈마켓은 옥션, G-마켓, 다음 온켓, 엠플 등으로 이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상 누구나 참여,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이버 몰을 구축 제공해 중개수수료를 챙겨왔다.

특히 이들 인터넷 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매출 매입자료를 제시받지 않아 세원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발행의무화가 법적으로 뒷받침 된데다 국세청의 거미줄 전산망이 구축되어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들의 거래은폐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됐다.

따라서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상품, 게임아이템, UCC 등을 판매해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을 동원, 과세자료를 확보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게 됐다.

지하 음성세원 얼마나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부과자료가 없어 인터넷 중개사업자와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추징세액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 규모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거래규모는 2004년 1조9000억원에서 2007년 7조5000억원으로 3년 새 약 7배가 늘어났다. 통신판매사업자 수도 2001년 2166명에서 2007년 3배가 늘어난 65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에 힘을 받은 후발주자들의 시장참여도 활발하다. 포털업계의 강자 다음이 인수해 설립한 온켓을 비롯 GS홈쇼핑의 GS이스토어, CJ몰의 엠플, 현대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업체가 오픈마켓 자회사운영 등 시장영역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세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옥션, G-마켓 등 일반오픈마켓에서 거래된 시장규모는 2006년 말 기준 5조952억원이며, 게임아이템 거래규모는 1조2081억원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거래 추정치는 7조5000억원에서 약 8조원으로 보고있다.

국세청 전자세원팀은 통신판매업자들이 매출을 줄여 과세표준액을 낮추기 위해 ID분산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포착된 자료에는 90%가 영세사업자 즉, 1기분 매출실적이 12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면세사업자로 나타나 세수 수확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클린세정이 오픈마켓 통신판매상거래까지 장악하는 개가를 올림으로써 국세청 개청 이래 풀지 못한 남대문시장과 동대문 의류시장, 종로 금은방 상가 등의 무자료 거래와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불법행위도 ‘백기’를 들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둬게 됐다.

수입금액 과세자료 확보방안

부가가치세법 개정되기 전 까지는 과세자료 확보에 문제가 많았다. 사업자 등록단계에서 세원관리가 미흡하고, 과세자료 활용 등 시스템 부재로 긴급조사 실시 등 상시 관리 시스템도 문제였다.

오픈마켓 회원인 경우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판매활동이 가능해 미등록사업자가 대부분이다. 거래대금도 ‘에스크로 제도’에 따라 오픈마켓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이 통신업자 계좌로 입금되어 수입금액 포착이 어렵게 되어 있다.

또 분산 ID(한사업자가 ID 여러개 가입)로 등록, 명의위장, 간이과세자 등록, 개인통장 현금결재 등으로 세무당국의 감시를 회피해 왔다.

특히,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미비로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전자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활용 시스템 부재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가 당연시 돼왔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오픈마켓사업자가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서 신용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법적장치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통신판매 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마켓사업자와 판매업자가 서로 짜고 과세자료를 고의로 빼먹는 행위도 차단시켜 한마디로 불성실 신고행위는 ‘꼼짝마’가 됐다.

국세청은 한발 더 나아가 통신판매업의 투명과세를 위해 홈텍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사업장도 주소지로 하지 않고 오픈마켓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로 제한함으로서 잦은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탈루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시장 과세정상화 기대효과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미등록사업자 판매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전용통장을 통한 수입금액에 대한 관리강화로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를 오픈마켓사업체를 통해 발급대행 할 수 있도록 해 거래질서 확립이 앞당겨 지게 됐다.

부수적인 효과는 매입 매출자료가 투명해져 동대문, 남대문 등 대형 재래시장의 무자료 음성거래 행위가 근절되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보호는 물론 명품 짝퉁 판매행위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일부 통신판매업자들은 지금까지 짝퉁을 팔아치운뒤 말썽이 생기면 얼마동안 지하로 숨어버려 반품 등 피해 구제방법이 없어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국세청 클린세정이 전자상거래의 세맥을 찾아내 새로운 세원개발의 ‘엘도라도’ 시대를 열기 기대해 본다.

/정영철 기자 j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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