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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1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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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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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간 이전가격에 따른 무역거래가 2/3이상 점유

조세회피 가능성 발굴 과세당국 합의·조정시급

   
 
  ▲ 박 진 헌 관세청 차장  
 
▲53년생 ▲경남 진해 ▲마산고 ▲부산대 ▲행시 19회 ▲부산세관 회계과장 ▲목포세관장 ▲관세청 평가1과장 ▲관세청 총괄징수과장 ▲관세청 총무과장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기획관리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미국 국토안전부 파견근무 ▲인천본부세관장






동일 수입물품에 대한 양 과세당국 과세방법 달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통일된 과세체계 수립 요구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이전가격과세문제가 국제조세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헌 관세청 차장이 본지에 보내온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이전가격과 APA 논의 배경

통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약 1만4천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세평가에서 이권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이란 다국적기업(MNEs, Multi-National Enterprise)인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 즉 주로 모기업의 가격경쟁에 따라 책정되는 가격으로 이러한 특수거래자간의 이전가격에 따른 무역거래가 국제무역의 2/3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다국적기업들은 이전 거래의 증가에 따라 이중과세(double taxation)에 대한 부담과 관심이 커지는 반면, 관세와 법인세 등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들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전(Profit shifting)에 따른 조세회피(tax evasion)의 가능성을 발굴하여 어떻게 적정한 합의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인지 풀어야 할 숙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몇 해 전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에서 수입물품과 로얄티 등 권리사용료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양 과세당국간의 평가방법이 달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과세지침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왔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6일 양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 금년도 우리 청의 업무계획에 수립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도입에 배경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날 양 상공회의소 소속 80여개 업체 대표자와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WCO(세계관세기구)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합동으로 작년 5월에 이어 금년 5.22부터 23일까지 1박2일 동안 벨기에 브랏셀에서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이란 주제로 2차 합동 컨퍼런스(2th Joint WCO/OECD Conference On Transfer Pricing & Customs Valuation)에 관세청 심사정책국장과 재경부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번 합동회의에 171개 국가가 가입한 WCO의 주요 회원국 세관공무원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외국계 투자업체 및 법무법인 등 23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특히 관세당국이 수입물품의 가격평가시에 따라야 하는 규범인 WCO 관세평가협정과 내국세분야의 OECD 이전가격지침의 통합과 조정이 가능하고 필요한지 여부와 WCO, WTO 및 OECD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토론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논의동향에 대해서도 우리 관세청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한 양 과세당국의 평가방법이 서로 달라 기업(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관세청 심사 또는 국세청 조사에 의하여 수입가격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근거로 기 납부한 관세 또는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양 과세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국세청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Advance Pricing Arrangement)' 결과 및 관세청이 약정한 과세가격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통일된 과세체계 수립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관세법과 국조법의 수입물품 평가방법 비교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다국적 기업내 거래는 독립적 당사자간 거래와 같이 공개된 경쟁시장의 원칙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가격 조작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세당국입장에서 보면 공평한 과세기반 확보에 위험이 초래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인 바,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양 과세당국의 측면에서도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에 대하여 주로 관세청은 재화에 한정하여 간접세인 관세를 징수하는 반면, 국세청은 재화와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세 성격인 법인세를 징수하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우리나라는 1996년 발효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APA제도를 도입, 1997.1.1부터 시행 이라 함)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수입물품 평가에 대한 유사점

래에 적용될 가격에 대한 측면에서 관세는 관세법상 실제거래가격의 개념인 반면 국세는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의 개념이다. 즉, 관세는 수입물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히 경쟁적인 조건하에서 판매되었거나 판매될 가격으로써 양 거래당사자가 상호 독립되어 있으며, 가격이 유일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있어서의 수입가격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국조법상의 정상가격의 개념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써 비교대상거래는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여부를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

둘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과세원리는 양 법률에 의한 용어는 다르나 거의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관세법에서의 실제거래가격(1방법)을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이라하며 관세법의 동종·동질물품(2방법) 또는 유사물품(3방법)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을 국조법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4방법)을 재판매가격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5방법)을 원가가산법이라는 평가방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수입물품 평가에 대한 차이점

첫째,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물세·간접세인 반면, 내국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인세·직접세이므로 과세대상과 조세성격이 서로 상이하다.

둘째, 관세는 과세대상이 재화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내국세는 재화, 용역 및 서비스가 결합되어 평가될 수 있는 점이다.

셋째, 과세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 즉 관세법은 제2방법∼제5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반면, 국조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간의 적용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는 점이다.

넷째, 국조법의 정상가격 결정방법 중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및 베라율(Berry Ratio)법에 대응되는 관세평가방법은 없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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