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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2)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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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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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진헌 관세청 차장

관세당국, 과세가격 높이려 정상가격 높게 책정

내국세당국, 소득 높이려 정상가격 낮게 책정
   
 
 
제도상 양 과세당국간 과세價 결정방법차이·문제점

공식 협의 채널이 없어 납세자 조세회피 악용 우려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 이전가격 과세문제가 국제조세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박진헌 관세청 차장이 본지에 보내온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관세법과 국조법의 수입물품 평가방법 비교

수입물품 평가에 대한 차이점

다섯째, 관세평가에서 제2·3방법과 국조법에서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적용시 고려요소가 서로 상이한 점이다.

즉 관세평가에서의 제2·3방법은 상업적 단계 및 수량을 고려하지만 국조법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거래당사자의 기능, 계약조건, 경제적 환경, 사업전략 등 비교가능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

또한 관세평가에서는 평가대상 물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라는 시간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시간요소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섯째, 관세평가에 국내판매가격인 제4방법과 국조법의 재판매가격법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관세평가 제4방법은 수입후 90일 이내에 최대의 수량으로 판매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하나, 재판매가격법은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일곱째, 관세평가에서 산정가격인 제5방법과 국조법의 원가가산법을 비교해 보면 제5방법은 매출총이익률 산출시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국 생산자의 이익률이라는 전제조건을 사용하나, 원가가산법은 당해거래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업체의 이익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요약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 과세당국의 評價方法 차이 발생원인

과세관청인 관세청과 국세청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상호 기관의 과세근거가 되는 법원(法源)을 만든 국제기구의 탄생배경 및 설립목적과 과세논리의 발전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WTO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상호 절충하는 보편타당성을 지닌 다자간 협상의 산물이며, WTO 관세평가협약은 이를 반영하는 과세논리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OECD는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선도하는 선진국의 입장을 우선하며,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이를 반영하는 과세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 과세당국은 다같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과세할 유인이 있다. 즉 관세당국은 과세가격을 가급적 높이기 위해서 정상가격을 높게 책정하려고 할 것이며, 그 반면에 내국세당국은 가급적 비용을 축소하여 소득을 높이려고 하므로 정상가격을 낮게 책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납세자 측면에서도 납부세액 축소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반된 방향의 유인이 있는 점이다. 즉 관세 측면에서는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하려고 하는 반면, 내국세 측면에서는 공제되는 매입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수입가격을 높게 책정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당국은 관련된 수입자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대상 거래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인정하는 반면, 내국세 당국은 기능분석 등 비교가능성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양 과세당국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없으므로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 과세당국에 서로 다른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전가격 조정 및 심사결과의 납세자에 대한 영향

가. 관세청 심사의 특징

관세당국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증액 경정하여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 경우, 관세는 당해연도 매출원가 또는 세금공과금에 반영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실질적 부담은 가산세 상당액이 있을 수 있다. 관세 등의 세금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수입물품 판매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체의 재무상태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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