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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 사전세액심사 축소 따른 심사행정 운영 방향
통관전 사전세액심사 축소 따른 심사행정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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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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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태영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 오 태 영 국장 (관세청 심사정책국)  
 
신선 통마늘 등 4개품목도 사전심사대상서 제외

사전심사 탄력운영… 심사역량 키우고 업체 협력해야


사전심사 대상 95% 줄여
통관시간도 60%나 감축


관세청은 ’06년 한해 동안 571만건의 수입통관을 처리하며, 국가 조세수입(138조원)의 26.3%에 해당하는 36조4000억원의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였다.

관세는 본래 수입통관 단계에서 모두 세액심사를 거쳐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럴 경우 수입물품의 신속통관에 지장을 주게 되어 물류지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커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입물품을 신속히 통관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에 대하여 수입제한 여부 등 요건만 맞으면 즉시 통관하고, 과세가격·세율 등 세액의 적정성은 통관 후 심사하도록 하는 ‘선통관 후심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관세 채권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통관전에 세액심사를 필요로 하는 물품(예: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 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기타 저가신고 우려가 높아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일부 농수산물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수입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후 통관하도록 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이하 “사전심사대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전심사대상 물품은 수입신고시 관련 물품의 가격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관세담보를 제공해야만 당해 물품을 비로소 반출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심사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세액심사를 위하여 ’07.4.1일부터 사전심사대상 물품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전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첫째, 연간 77만건에 달하는 감면·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폐지하고, 사후세액심사로 전환했다. 이는 관세 등이 감면되거나 분할납부하는 물품의 경우, 감면 등 요건확인 신청서와 함께 가격·세율 등 세액신고사항을 기재한 납세신고서를 동시에 통관부서에 제출함으로써, 통관 전에 감면·분할납부 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함께 가격·세율 등 세액신고사항까지 한번에 일괄하여 심사함으로써 업체의 편리성 및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입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반면, 업체의 신속 통관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심사건수가 과다한 감면·분납물품에 대하여 통관부서에서 과세가격·세율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가 곤란하고, 이에 따른 수입통관도 지체되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감면·분할납부 물품의 세액탈루 위험성은 일반 수입물품과 비슷한 정도로 사전심사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감면·분납물품의 세액심사를 사후심사로 전환함에 따라 감면·분할납부의 추천여부·품명·규격 등 요건확인에 관한 사항은 종전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전에 통관부서에서 확인이 이루어지고, 과세가격·세율 등 세액의 적정성 여부는 수입통관후 수입통관후 세액탈루 위험성이 높은 물품만을 선별하여 심사부서에서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수입 및 적발실적이 미약하여 사회적 관심이 낮은 일시저장마늘·신선통마늘·건조마늘·피땅콩을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동안 국내 농어민 보호를 위하여 주요 농수산물(참깨, 건고추, 메밀 등 29개품목)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 사전심사의 실효성이 적은 4개 품목을 제외함으로써 25개 농수산물만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녹용 등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품목(18개)의 경우에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관심도가 적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특별소비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사전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이번 사전세액심사 축소 조치로 사전심사 대상건수가 연간 82만건에서 4만건으로 95%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심사 축소 대상물품의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은 평균 9.9일에서 3.9일로 6일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관련 수출입업체들은 수입통관시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신속한 통관에 따라 금융비용, 창고보관료 등 연간 2,700억원 가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원활한 생산·수출·판매·유통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사전세액심사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다.

첫째, 사전심사대상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일단 사전심사대상으로 지정되면 관계부처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계속 사전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업체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심사대상의 수입 및 적발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사전심사의 실효성이 적은 품목은 삭제하고, 저가 신고우려가 높은 품목을 엄선하여 지정함으로써 사전심사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둘째, 신속 정확한 사전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역량을 지금보다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심사전문관 또는 전문요원을 사전심사부서에 배치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전 및 사후심사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셋째, 수출입업체의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심사가 세액오류 방지를 위한 세관의 적극적인 심사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수출입업체의 성실신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홈페이지 및 고객관계관리서비스 등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ㆍ관 상생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수입통관의 지체요인이 되고, 수출입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전심사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이로써 시대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탑(Global TOP)의 관세행정을 이룩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프로필>
▲51년생 ▲충남 온양 ▲온양고 ▲해사 ▲서울대 대학원 석사 ▲5급 특채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장 ▲광주세관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광주세관장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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