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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청소용역 제공 부가세 과세 여부
[관심예규] 청소용역 제공 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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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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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소용역 공급한 후 댓가... 과세 대상"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서면3팀-1622, 2007. 05. 30]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청소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저수조 청소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댓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때,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댓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한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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