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대여․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등 구체적 사실 따라 결정”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14조, 서면1팀-716, 2007. 06. 0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 14조, 서면1팀-716, 2007. 06. 01]
국세청은 A가 두 사람이 공동 세금납부 할 것이라는 확인서 작성 후 동업을 하면서 개인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 때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어머니가 함께 날인했다면 B와 B의 어머니 모두 세금납부 의무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해 그 수익을 분배한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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