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상 거소 일시 퇴거한 사람도 ‘가족’에 포함”
[국세청, 종부세법시행령 제1조의 2 서면5팀-1759, 2007.06.08]
[국세청, 종부세법시행령 제1조의 2 서면5팀-1759, 2007.06.08]
또 이 규정 적용을 위한 ‘가족’의 개념 역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종부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동일세대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형식상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를 묻는 납세자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의 이번 유권해석은 ‘세대’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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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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