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상계획공고일이 사업인정고시일”
관련법령 : 소득시행령 168조 14, 서면4팀-1886. 2007.06.14
관련법령 : 소득시행령 168조 14, 서면4팀-1886. 2007.06.14
국세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한 경우 구체적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토지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를 한 민원인은 지난해 7월 태풍과 호우피해에 대한 수리시설 복구계획(사업인정고시 안됨)과 관련, 올 1월 지자체에 ‘2006 농경지 매입 수해복구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고, 해당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 등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매매보상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지자체에서는 이 토지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허가(신고)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민원인은 사업인정고시를 하지 않고 협의매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적용한다면 구체적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또 건축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질의했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