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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상속세·증여세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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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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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매매가액 정해진 경우

국세징수법 62조 적용 정상거래 인정 안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물납제도는 물납허가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과세관청에 수납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 및 공매가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또 상속 또는 증여대상이 된 비상장주식의 물납절차 및 공매절차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공매가액의 시가인정 범위가 불합리하고 물납 비상장주식의 관리·처분 기준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 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비상장주식의 물납과정과 현행 공매가액과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해 본다. /편집자 주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개선방안

물납 비상장주식 공매가액 시가인정 제외의 구체적 방법

사견으로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의 시가 배제여부에 대한 논쟁에서 시가 배제를 인정하면서 모든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 핵심은 공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물납 비상장주식의 공매가액은 해당 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도 담합입찰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불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짐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일이나 가격결정에 참여한 자들이 담합을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예외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절차를 거쳤어도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공매가액 중 시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 취득가액을 시가범위에서 제외시키자는 입장이다.

물납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특히 가격 하락의 문제가 심각하여 공매가액 자체의 시가를 부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비상장주식을 물납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또 다른 극단의 조치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물납의 허가대상에서 비상장주식 자체를 제외한다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재산을 낮은 가액으로 시급히 처분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 방법은 물납제도의 기본취지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공매가액 자체의 시가를 부정하거나 비상장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허용하지 않는 양극단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시가가 배제되는 공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가 하는 것이다.

공매받은 경우에는 공매받은 자가 상속인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소액주주지분 또는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받은 자의 경우 당해 공매가액이 객관적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상속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경매·공매받는 경우 그 공매가액이 특정시점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격으로 정상거래로 인하여 성립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로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났다.

소액주주지분에 상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경매·공매받은 경우 공매가액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매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높고 물납 후 공매가액은 낮은 경우라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주식의 시가와 공매가액의 차액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즉,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러한 세부담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여 공매될 때 그 물납 비상장주식이 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그 거래주식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훨씬 많은 재차 증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경매·공매받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 수의계약의 사유로 정한 것은

ⅰ)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ⅱ)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ⅲ)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 원 미만인 때

ⅳ)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ⅴ)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ⅵ)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이며, 이 중 물납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해 공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를 법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다소 광범위한 범주로서 표현하는 것이 시가에 대한 자의적인 회피방법을 양산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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