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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제적 물류보안 강화 대비책
[특별기고] 국제적 물류보안 강화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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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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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열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국제표준 선도·물류보안시스템 구축 시급
WCO 체제 부합 세관정보교환·화물관리시스템 도입br
AEO 국가간 상호인증 추진 등 물류보안 제도 구축


지난 1995년 GATT(관세일반협정) 체제하의 비관세장벽 강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교역에 관한 규정의 부재 등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상품은 물론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포괄하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가 출범했다.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교역은 호랑이등에 날개를 단 격으로 촉진됐다. 이러한 국제무역의 원활화는 국제적인 분업을 촉진시키고 세계 각국의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면서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국제교역의 확대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증진시켜왔기 때문에 각 국의 무역장벽을 보다 더 낮추어 보자는 신자유주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밀어 닥쳤다.

한편, 9.11 테러공격은 미국인들의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에 관한 인식을 바꾼 획기적 사건이 됐다. 그들의 믿음은 동 테러공격으로 인해 산산히 부서졌으며 본토의 어느 곳도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적인 테러조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미국 내에서의 안전조치의 강화는 물론 안전에 관한 한 미국의 국경을 타국의 항만까지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9.11 테러공격이후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미국세관과 수출국세관이 공동으로 위험성을 평가한 후 고위험 화물에 대해 수출국 항만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컨테이너안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의 도입이다.

또한 세관과 민간업체간 협력 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을 2002년 도입해 미국세관이 정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C-TPAT로 인증해 세관검사 축소, 화물통관 전용통로 이용, 월별 세액납부 및 정산, 그리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의 신속통관을 위한 각종 혜택을 주는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위험 업체로 간주해 이러한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C-TPAT 인증이 없는 운송업체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에서 통관을 위해 수 킬로미터에 걸쳐 대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세관으로부터 철저한 화물검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중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이 C-TPAT 인증을 받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제공하는 통관상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물류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한 선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제정했다. 동 법은 기존의 CSI 및 C-TPAT를 성문화하고, 미국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테러 및 범죄조직과의 관련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모든 수입화물 컨네이너에 대해 방사능물질의 은닉여부를 검사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화물이 외국 항만에서 선적되기 24시간 전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도 2005년 국제무역공급망(International Supply Chain)을 통한 테러수단의 이동을 예방하기 위해 EU영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세관안전프로그램(Customs Security Program)을 도입했다.

동시에 세관안전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국제교역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공급망내 경제운영주체 중 세관이 정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공인경제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으로 지정해 통관 간소화, 감시절차 축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U는 비EU 국가들과는 양자협정을 통해 AEO의 지위에 관해 상호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예로 미국과 EU는 각자의 C-TPAT와 AEO의 지위에 관해 상호 인증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중국도 AEO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내 통관절차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추구하기 위해 국제무역공급망에서의 물류보안 강화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AEO와 유사한 세관과 민간업체간 협력에 바탕을 둔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논의가 적극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싱가폴 세관의 경우 국제무역공급망에서의 물류보안을 강화하면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게 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금년 5월 ‘안전한 세관 파트너 (Secure Trade Partnership: STP)’ 제도를 도입, 세관이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STP로 지정해 저위험 업체로 인정하고 세관검사축소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은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테러조직의 위협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이른바 국제교역의 원활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었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는 각국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개정교토협약을 바탕으로 세관신고서식 및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세관 데이터 모델(Customs Data Model: CDM), 상품의 제조에서부터 거래완료시점까지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화물고유번호(Unique Consignment Reference: UCR)에 관한 지침,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권고안,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관한 지침 등을 만들어 회원국들에게 권고해 왔다.

또한 WCO는 각 국의 세관당국과 민간업계가 국제교역의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각종 표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무역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표준틀(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SAFE Framework)’을 제정했다.

동 SAFE Framework의 핵심요소는 첫째 수출입화물 및 통과화물에 대한 사전 전자적 정보의 요구사항을 통일하고, 둘째 일관된 위험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며, 셋째 위험관리기법에 기초한 수입국의 합리적 요구시 수출국은 X-ray 컨테이너검색기, 방사능탐지기 등의 비파괴검사장비를 이용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넷째 국제무역공급망에 관한 안전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민간업체를 AEO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세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EU, WCO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국제무역 공급망의 안전성 강화에 관한 조치에 관해 우리나라 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국제적인 물류보안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게는 수출품의 통관지연 또는 선적금지, 추가 검사비용 등 상당한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제적인 물류보안강화 논의 및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적으로는 WCO의 세관 데이터 모델(CDM) 및 화물고유번호(UCR) 체제에 부합하는 세관정보교환 및 화물관리시스템의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외적으로는 WCO의 SAFE Framework의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벨기에, 필리핀 등과 세관정보교환 및 물류보안에 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동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물류보안기준의 마련, 화물고유번호(UCR) 관리시스템의 도입, 세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EO 제도의 도입 및 AEO의 국가간 상호인증 추진 등 물류보안에 관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 수출입 업계도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과 보다 강화되는 국제물류보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물류보안강화 추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물류보안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세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표준의 선도에 적극 참여하고 채택된 국제표준에 적합한 물류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도열 국장 프로필

▲56년생 ▲광주 ▲경기고 ▲한양대 법학과 ▲한양대 행정대학원 ▲美 세인트루이스대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수료 ▲행시 24회 ▲울산세관 수출과장 ▲미 세인트루이스대 국제경영연구소 파견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관세청 인사조직 담당관 ▲관세청 정보관리과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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